건설업 등의 신규등록, 실태조사, 행정처분 종료 등의 사유발생시 전문경영진단기관에서 발행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전문진단기관으로서 상기 보고서의 발행 및 이와 관련된 재무상태의 진단 및 지도를 전문으로 합니다.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등록에 수반되는 절차를 대행합니다. 전문경영지도사가 초기 계획단계부터 최종절차까지 함께 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차결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요건들의 충족 여부 등에 대하여 사전점검해 드립니다. 실태조사에 미리 대비하여 안정적인 경영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