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설립법인의 신규신청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통장거래내역서 원본 1부
4) 잔액증명서 원본 1부
5) 개시대차대조표 1부
기존법인의 신규신청 또는 실태조사목적의 진단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기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등록증 사본 1부
4) 관련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공제조합출자금확인서 및 융자금확인서 : 진단기준일 당일
5) 진단기준일 당일의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공사원가명세서) 및 부속명세서
6) 잔액증명서 및 통장거래내역서 원본
7) 매출채권 거래처원장잔액 : 진단기준일과 직전기말일 당일
8) 진행기준매출채권(공사미수금, 분양미수금)
- 공사계약서, 진행률 산출내역, 현장별 원가명세서, 공사대장
9)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세무조정계산서 :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및 세액계산서, 수입금액조정명세 등
10) 퇴직급여추계액명세서, 퇴직연금계약서
11) 유형자산 감가상각명세서
12) 임차계약서 및 관련증빙
※ 법인의 자산부채 현황에 따라 진단에 필요한 증빙은 상이할 수 있음